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4,5,6월에 각각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1장은 본인이 본인이, 1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자, 매입자 정보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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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급여가 전년도 급여보다 감소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와 올해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급여가 감소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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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는 자영업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현금으로 결제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능합니다.홈택스>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 제보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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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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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중입니다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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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매입증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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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3년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모두 1주택(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21년 7월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내년 1월에 과거 취득한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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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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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늦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에서 가능합니다.3.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해야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4~5. 본인이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요청을 거절할 경우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녹음처리 할 정도까지의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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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2.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따라서 태안의 농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이 2채 미만이므로 인천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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