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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7.16
간이과세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연매출 4800미만이며 매입증빙없이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에 판매를 하였는데 매출이 4800미만이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