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오마니
오마니22.07.15
2주택 양도세관련 질문입니다.

2주택 양도세 질문 입니다

인천에 단독주택이 1채있고(보유기간 10년)

태안쪽에 농가주택이 1채 있습니다 (보유기간3년)

인천쪽 집처분시 중과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태안의 농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이 2채 미만이므로 인천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