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시,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합니다.1. 신용카드 소득공제 : (1,300만원-1,000만원) x 15% = 45만원2. 체크카드 소득공제 : 1,200만원 x 30% = 360만원소득공제 대상액 : 405만원 (최대한도 약 3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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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이라 하면 세금때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월급여는 세전 3,333333원입니다. 세전 3,333,333원을 가정할 경우 아래 공제금액을 제하고 2,916,343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국민연금 145,490원건강보험 113,000원장기요양 13,860원고용보험 25,860원소득세 107,990원지방소득세10,790원공제액 합계416,99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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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주거비 지원시 적격증빙 및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세금신고는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임직원의 월세를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지원하게 될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면 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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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3.3%를 원천징수로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사업자와 관련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처 측에게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본인이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도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A가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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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사업자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장점1. 법인세율(10~25%)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이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사업자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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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계좌이체하면 세금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 본래 본인의 자금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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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2.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12억의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취득세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부과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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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기 부과됩니다.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무관한 지출(가사경비 등)이외의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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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화를 거래할때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정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기재해주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일반 관계 없이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아이템의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수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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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라고 하시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을 경우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재산 2.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2. 상속받을 경우부동산 명의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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