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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꽃새93
끈질긴꽃새9322.07.09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신랑밑으로 피부양자로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상태이고 아직 사업은 시작하기전입니다. 언제 피부양자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글 보니 소득이중요하다는데 연간 얼마일때 자격조건이안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같은경우 금액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상실되고나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하는가요?

사업시작시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세금신고시 공제받을수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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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기 부과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무관한 지출(가사경비 등)이외의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