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씩씩한코뿔소73
적금만기되서 엄마가 예금들어준다고하는데
3천만원이거든요 엄마한테 계좌이체하면 무슨문제생기나요?
그리고 예금이끝나고 엄마가 다시 저에게 계좌이체해줄때 예를들어 3천만원이 5천만원으로되어서 계좌이체하면 문제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래 본인의 자금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