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12억의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
취득세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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