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엄청난살모사115
엄청난살모사11522.07.09
아파트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드려요

현재 남편명의로 서울에 공시지가 6억5300만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시세는 작년에 최고가 12억1천만원 찍었고,

올해 현재 나오는 같은 평수 매물들은 11억5천 수준입니다.

1)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 세금 책정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시세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 및 기타 비용 모든 걸 합하여 얼마정도 들까요?

답변해주신 분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12억의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

    취득세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부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