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30년된 저희가 이사없이 살아온 평수가 작은 실평수15평되는아파트와 최근5년전 분양받은 31평 아파트 2년전 전세을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중과주택을 양도한다면 특별한 정책변동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와 중과세율(기본세율+20%, 중과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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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증명서가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최초 계약일 ~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했다라는 내용의 사실관계증명서는 발급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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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에 의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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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 증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법인은 매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본래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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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 종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이외의 급여는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전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아래 법령의 3.(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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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원칙적으로 모두 상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신고 대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관련 증빙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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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2. 서울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달러 등의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시장의 평균환율을 의미합니다.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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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로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합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다시 이체하신 이후, 아버지가 사위에게 천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며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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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라는 회사 입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2.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건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 반기(7월, 다음연도 1월)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아르바이트 업체측에서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든,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등)에게 지불하든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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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족이든 타인이든 개인당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 x (4.6% -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2.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가 합니다.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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