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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6.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부가세)

7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6월30일로 발행을 했을경우 날짜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에 사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7월1일로 1,000,000원을 발행해야되는데 6월30일로 1,000,000으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수정사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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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하지만 금액만 (-)로 발급하여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하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에 의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