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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거북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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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수정 발행

안녕하세요.

7월 12일에 7월 1일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 기재사항착오로 해서 수정발행할 시에 지연발행 가산세가 붙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긊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꼼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부분을 참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