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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거북이23
안녕하세요.
7월 12일에 7월 1일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 기재사항착오로 해서 수정발행할 시에 지연발행 가산세가 붙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긊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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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꼼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부분을 참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