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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달콤한무궁화

최고로달콤한무궁화

25.08.1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날짜 잘못 입력했을 때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실수로 원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입력해서 발행했는데 괜찮은가요?

7/31 세금계산서 발행

8/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해서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

7/31 원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다시 발행

이렇게 발행했는데 이럴 경우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냅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1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 8월 발행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므로 굳이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상 8/1 공급일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7/31 공급일자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시고 작성일자도 이상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