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로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천만 원과 딸인 저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에 한 번에 넣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 사위에게 증여 처리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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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데 딸에게 사위 증여분을 송금한 경우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장인어른→딸→사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딸로부터 송금을 받아 딸과 사위에게 각각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합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다시 이체하신 이후, 아버지가 사위에게 천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며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