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고 있는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에서 보증금 4.2억을 차감한 1.8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취득세4.2억 x 유상취득세율(조정지역일 경우 12%,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양도세어머니는 채무4.2억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 등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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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데 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21년도에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가족 중 다른 분이 어머니 명의로 아르바이트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못날라온 것은 아닐 것이니, 어머니에게 확인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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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코인 지급으로 인한 세금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체했을 경우가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이체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경우, 매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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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밀린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귀속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인건비를 올해 지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1~11월 귀속 급여는 1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하고, 12월 귀속 급여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따라서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인건비처리한 급여를 올해 지급한다면 법인은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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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공제받아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소납부한 세금이나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지출만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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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차용형식으로 아내 명의로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 1,2의 방식으로 하셔도 무관하며, 혹은 먼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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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주택 양도세가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프리미엄 가격에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1.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77%2.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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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었으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 10%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미 결제를 300만원을 하셨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건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한다면 3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바로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본인의 매출누락을 꺼리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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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간동안에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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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수를 적용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 당시, 장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취득 전에 분양권을 양도해도 동일합니다.2.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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