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밀린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지급된 1인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올해 지급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주말이지만, 가능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인건비를 올해 지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1월 귀속 급여는 1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하고, 12월 귀속 급여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인건비처리한 급여를 올해 지급한다면 법인은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올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자 급여가 회사 규모와 설립 시 자본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 급여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의 부채계정과목에서 송금하는 날에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반대계정인 비용계정은 원천세 신고후, 지급명
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1인인 경우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급여라면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급여)으로 반영하고, 미지급된 경우라도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진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