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직장+부업) 신고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근로소득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타소득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이 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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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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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 수령시 따로 홈텍스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편물에 안내된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환급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 것이므로 내년 소득도 이와 비슷하다면 우편물 고지서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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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분리과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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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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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수입'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2.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고,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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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공동사업자) ㅡ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물재배업의 경우, 연간 10억 이하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재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소매업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공동사업자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각자 1/2씩 분배하여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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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 광고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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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카카오톡 국세청 알림 신고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알람을 받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에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모르는 아르바이트 소득(예 : 3.3%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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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금융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등입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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