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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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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시 종목선택을 무엇으로 해야 최선일까요?

중고기계를 매입후 수리하여, 다시 파는 중고기계업과, 수리업,그리고 제조도 할수도 있을시 ,

처음부터 부동산업 ,서비스업,제조업으로 등록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서비스업은 세금이 높다는등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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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며, 감면등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유로

      임의로 다른업종코드로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 감면세액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기계를 매입 수리후 판매시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 소매/기계장비,

      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 도새/기계장비, 중고기계를 수리해 주는 경우

      서비스/기계장비 수리, 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업은 부동산을 매매, 신축 후 분양/매매 등의 업종임으로 실제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업종을 모두 할 것이라면 모두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업은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같이 등록하시되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