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온화한호박벌53
온화한호박벌5322.11.26

개인사업자 업종추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를 이미 낸 상태에서 업종이나 업태를 추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등록 시 허가나 면허가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업종/업태 추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 탭에 "사업자등록정정"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들어가셔서 업종이든 사업장소재지든 선택해서 변경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이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새로이 할 업태 및 종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에 허가, 등록, 신고대상인 경우 미리 관련 증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1)본인이 서류를 챙겨 직접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는 방법,

    2)개업세무사에게 정정신고 대행 의뢰하는 방법, 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주업종 외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업종추가하는 경우 온라인(홈택스)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업종추가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업종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