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거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와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의 가산세 등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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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카드전표 부가세매입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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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매출? 매출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200만원의 매출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 원장님이 2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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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전에 세무서가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면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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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 투잡할 경우,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변동없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본인이 개설한 사업장의 직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 건강보험료 내역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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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가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생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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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이전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전인 4.30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거래처에 5.3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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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은 별도 구분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사경비 및 가사와 구분되지 않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많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주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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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직계존속)이 재혼하셨는데 새아버님(계부)의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할 때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생부, 생모, 계모, 계부 구분없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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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사업자 상가3 아파트월세의경수 간편장부가안되는거같은데 복식으로해야하는거같은데 신고가어렵나요? 세무사써야할까요? 수임료부분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2021년도 소득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신고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가 맞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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