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특별히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업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못받았던 월급 관련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12월분의 급여의 귀속시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21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23년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의 합산소득 대상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일수수만큼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기준으로 할 경우, 9.125%입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납부유예 등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적용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직장인 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입니다. 포스타입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수입의 6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할 때 계약서에 3.3% 원천징수를 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주가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3.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안되었다면 기존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한 것을 모두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6개월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00%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다니고 있는데 부수입으로 수익 얻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신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의 종류, 금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홈택스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상의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의무대상입니다. 연 300만원이하라면 선택사항입니다. 기부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