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 하기 위해서는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불이익과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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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후 15년 지난시점에서 주택매도시 양도시 부가로 인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현재"의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님이 동생분과 세대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생분과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최대한 단기간내에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옮기시고, 실제로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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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업무차량 (캄핑카)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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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회계상으로 어떤게 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수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어느정도 커져서 성실사업자 규모정도가 되고, 직원의 인건비도 나갈 때 쯤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규모는 업종별로 15억/7.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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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있을시, 세목에 바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명 이상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주된 상속인이 질문자님이라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기 때문에 홈택스에 표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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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많은 돈을 이체하면 세금을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주식투자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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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동업자 프리랜서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동업자 2분에게 각각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매월 원천징소신고 의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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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빙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이 이미 있으시다면 사진으로 첨부하셔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처리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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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상속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상속세는 없으셔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위의 경우,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본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취득세 담당부서에 유선문의후 필요서류를 챙기고 방문하셔서 등기이전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를 안하지만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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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세 중과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의 본인 지분 50%는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가 되는 것이며, 1년전에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지분은 단기보유세율(1년이상~2년미만 : 66%)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20%)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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