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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4.28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경우

안녕하십니까..

당사 경우 지방에 위치한 지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하고 해당주소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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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 하기 위해서는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불이익과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