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경우
안녕하십니까..
당사 경우 지방에 위치한 지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하고 해당주소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 하기 위해서는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불이익과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