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합가후 15년 지난시점에서 주택매도시 양도시 부가로 인한 세대분리

2022. 04. 28. 15:54

동생(1주택) 부모님(65세이상)

동생이 부모님 봉양을 위해 아파트 매수후 15년을 함께 지냈는데 (주소지 동일)
이번에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보니 봉양 합가후 10년이 지나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예기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제주소로 전입신고 해서 동생과 부모님을 세대분리를 하고
동생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양도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간주되어 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현재"의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님이 동생분과 세대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생분과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최대한 단기간내에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옮기시고, 실제로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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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은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적용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2022. 04.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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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독립된 세대를 꾸려서 독립된 1주택의 1세대가 양도하는 그 1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1주택자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4.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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