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합가후 15년 지난시점에서 주택매도시 양도시 부가로 인한 세대분리
동생(1주택) 부모님(65세이상)
동생이 부모님 봉양을 위해 아파트 매수후 15년을 함께 지냈는데 (주소지 동일)
이번에 급하게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보니 봉양 합가후 10년이 지나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예기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제주소로 전입신고 해서 동생과 부모님을 세대분리를 하고
동생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양도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간주되어 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