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 처리
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가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