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가 되어있어야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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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양가족 등재를 안했는데 소급적용 몇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말일까지 이므로 현재 시준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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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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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상속주택중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일반주택 매도시 일반주택이 원래 갖추었던 1가구 1주택 비과세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등기일자와 관계 없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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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식대 복리후생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 식대 급여 지급 없이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다면 직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직원의 식대 지급 없이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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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전세비용 과세(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전세기간이 끝나면 해당 전세금을 도로 상환받으시면 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실제로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추후 도로 상환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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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닝은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추가로 법인이 지출해야할 자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지출했으므로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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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에 부모가 자금을이체해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차용은 별도로 구분하셔야 합니다.총 2.5억 중 5천만원은 증여를 할 것이고 2억은 대여를 해주실 것이라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억은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대여해 주신 뒤 실제로 상환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해주신 금액을 상환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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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a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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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양도시 증여와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시가 3,500만원과 실제 지급한 대금 2,500만원의 차액인 1,000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그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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