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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무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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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전세비용 과세(증여세) 여부

자녀가 대학입학한 새내기 입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 학교 근처에 전세를 구입하여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1억입니다만 지인들의 이야기로는 과세 ( 증여세) 에 해당되기때문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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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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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거나,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직계존속(부모)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 만료 후에 다시 부모가 돌려받는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전세기간이 끝나면 해당 전세금을 도로 상환받으시면 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실제로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추후 도로 상환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