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 증여세 문의 드림.
안녕하세요!
딸(31, 미혼)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부모가 원룸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1. 현금 증여 신고 필요성 여부
2. 대략적인 증여세 규모
등에 대하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10년 간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사항은 증여로 하시면서 증여세 신고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을 추후에 받으실 계획이 없으시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증여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금번 증여로 인한 세부담은 없으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추후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을 만들어 줄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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