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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