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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금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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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문의(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받는 월급 중 월 200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빚을 같이 갚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지,

혹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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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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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명의가 부모님인 경우로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까지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5천만원 초과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 목적이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추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급여를 수령 후 일부 금액을 부모님에게 송금하여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상환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모님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한 것이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엽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질문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질문자에게 상환할 생각과 소득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질문자가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는 10년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에 금액을 기준으로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을 판단하시고 증여세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몬의 빚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