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직한사슴벌레98
강직한사슴벌레98

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관련하여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제세공과금을 자사에서 부담하여 저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를 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안해주나요? 두 곳에서 당첨 됐는데(둘 다 제세공과금 자사 부담) 한 곳은 신고가 되어있고 한 곳은 안되어있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되어있어야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며, 경품을 지급받는 자는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소득이 지급한 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액과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