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관련 질문드립니다.(납입한도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매년 2천만원씩 넣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납입액 총 한도가 2천만원인 것이며, 총 한도는 1억입니다. 따라서 5년 이후, 1억이 될때까지 추가불입이 가능한 것입니다.2. 1,750만원입니다. 인출액은 한도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규 비조정지역주택 취득일인 22년 10월로부터 3년 이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지역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비조정지역)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양도했을 경우, 기존주택은 기존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신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6억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임대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데에도 지장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억미만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6,000,000원입니다.2. 취득세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의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에게 숙소제공위해 원룸 제공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비 정산서가 확정된 월이나 익월에 직원 급여와 함께 이체해주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비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자와 입금명의가 다르므로 회계처리시, 해당내역은 적요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