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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퇴사했고 연말 정산을 못했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이럴경우

5월에 처리하라고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세청에 전화해도 계속대기중이고 답답하네요 .

처음 해보는 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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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5월 경부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76번 차가감소득금액에 적힌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음수일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받으셨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혀있는지 보세요.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이 적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국세청 동영상링크 하나 남겨둡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영상 하나 확인해보세요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년 2월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5월1-31일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위 5월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공제 누락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메뉴]-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셔서 [1. 기본사항] 아래의 2.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