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4. 14. 16:19

주택임대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운영을 위해 추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거주주택1개, 임대등록2개 총 주택수3개임)

그리고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시 주소지를 거주주택(2년거주요건충족완료됨)주소지(현재 아파트) 로 등록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불이익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데에도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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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을 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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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해 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생하시는 추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소득과의 합산여부를 검토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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