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정지역 1주택 (21년 6월 계약 및 매매, 22년 1월 실거주) / 비조정지역 1주택 (22년 3월 계약 및 매매-잔금은 22년 10월) 이렇게 된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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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고 중복보유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일시적2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규 비조정지역주택 취득일인 22년 10월로부터 3년 이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지역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