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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풍금조45
참신한풍금조4522.04.14

현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정지역 1주택 (21년 6월 계약 및 매매, 22년 1월 실거주) / 비조정지역 1주택 (22년 3월 계약 및 매매-잔금은 22년 10월) 이렇게 된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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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고 중복보유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일시적2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규 비조정지역주택 취득일인 22년 10월로부터 3년 이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지역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