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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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최초 5천만원(2015년)받고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시 차용증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으로 증여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5억원을 아버지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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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양식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상환날짜 등의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2.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서로간 서명날인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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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전직장 정보나 연봉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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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개인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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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주 봐주고 작명을 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2.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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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하루일당 15만원을 줬는데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신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미발급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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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3.3% 세금 부과하는 프리랜서로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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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추가 지급 시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방법처럼 3월 급여로 지급하되, 현재 퇴사했으니 편의상 3월 하루 입사 및 퇴사로 처리하시고 일반적인 급여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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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면세사업자가 과세공급가액은 있으나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후, 추후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확정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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