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하루일당 15만원을 줬는데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고 합니다
이사한다고 친구를 불러 이사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당 15만원을 줬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끊냐고 하니
법적으로 10만원 이상 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알겠다고 말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하나요?
2.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살다보니 별 황당한 일 다 겪어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신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미발급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움의 대가로 친구 사이에 금전을 지급 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매출이나 사업 소득 등이 아니고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비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자는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친구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