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임대사업자등록 일반,간이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일반/간이간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2.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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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임차료 면세 매입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면세용역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법인이 직접 종업원들에게 기숙사용 오피스텔을 임대했을 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부가 2012-306, 2012.10.15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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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6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 기타비용 - 250만원) x 77%*기타비용은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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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금융소득 연 천만원초과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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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경매로 소유시 서울기준 양도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의 경우, 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2. 토지를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55%,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예:나대지)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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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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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와 업체 이체내역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일 경우,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를 신고 안하는 것이 문제인것이지, 현금거래를 스스로 신고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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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연간 150만원이 한도이므로 최대 5년간 총 7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2.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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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와 실제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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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과거연도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경험이 어느정도 있는데,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업자 분들은 아직 못봤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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