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취등록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 두명이 50%씩 증여받으면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3.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5년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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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얼마 이상일때 세금내는지? 증권통장이 2개 이상일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약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여럿일 경우 당연히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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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조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지급절차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실업급여 대상자>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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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략 가산세 최대 한도는 원천징수세액의 1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원금만 상환이 가능할 경우, 무이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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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간 급여 및 다른 공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근로자의 세금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정규직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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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조정)지역에서 매수후 2년지나고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율은 멏%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의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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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후 산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과세 급여가 아닌 이상, 전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급여에 대해서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2.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난임치료비의 경우 3%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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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47,100,000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6,897,4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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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스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환급이 어려우며,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소득으로서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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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여 받는게 맞는걸가요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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