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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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상가의 월 5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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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총 근로소득만 입력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31 퇴사자라면 당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셔서 세금을 정산하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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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채권 이체후 다시 채권을 가져올때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재산을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을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받았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제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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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단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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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5년전까지 확인가능한데 그 전꺼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는 5년 이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려면 과거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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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과 어머니의 주소지가 달라도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머니와 동거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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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공제를 덜 받을 뿐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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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있는 기간의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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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단기 공공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카드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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