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총 근로소득만 입력해주면 되나요?
12.31자 퇴직자가 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만 신고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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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자라면 당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셔서 세금을 정산하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회사는 퇴사 시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서 그 세액만큼 근로자로부터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정산에 따른 원천세만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