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채권 이체후 다시 채권을 가져올때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된 5년 만기 회사 채권을 가족 명의로 일년전에 이체했어요. 가족 공모주 신청시 우대 혜택보려고 잠시 이체후 가져온다는게 깜박하고 시간이 길어졌어요 다시 저한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공모주를 청약할 목적으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실질상 증여를 할 목적없이 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을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받았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제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