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차액이얼마나되나요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여 질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근로소득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20%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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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없는 회사 근로자 납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입사자에 해당하여 그럴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세금 및 4대보험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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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2월에 중도퇴사할 때 총급여가 적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고, 1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핬던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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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지출 항목별 퍼센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되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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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애인일경우, 인적공제(150만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3.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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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과 관계 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와 별개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부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에게 몰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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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세금 이상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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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내년 이맘때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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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안되는 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결제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지출을하고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순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금결제시, 할인을 적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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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는 도중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업 당시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면 그 이후 중견으로 바뀌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72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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