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할정도로


1번 저희가 손님분들이 자주오셔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꼭 사업자을 내야한가요??


2번 세무소에서 사업자을 걸어놓을수있나요??

연락도 없이??


3번 저희 손님분들 동의하에 신분증받아 이렇게 샀다고 세무소에 신고합니다 물론 사업자있으신분들은 세금계산서 끊었고요 이것도 문제일까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맨날맨날 술만 쳐먹고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짓인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