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거 발행의무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
물건 가져올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울 꼭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면 해도되고 안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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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하더라도 적격증빙(매입에 대한)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기준경비율,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적격증빙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더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