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파산후 이시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살펴보시면 파산폐지 결정을 한 때를 파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폐지 결정일인 2020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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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양도가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산식대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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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지 또는 감액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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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채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 관련성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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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유류비 비용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자카드로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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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연월일 신고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하기의 신청일자는 해당 기부금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이므로 다른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 경에 하는 것이므로 날짜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기의 날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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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구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해당연도 중에 이미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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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하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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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혹은 개인지갑에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에 옮겨 매도했을 때 세금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로 옮기더라도 옮길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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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거주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B분양권은 2021년에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B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9년 4월 분양권 계약 시점에 이미 1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했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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