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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법 조문은 읽어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등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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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수급가능여부는 사회보험법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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