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소득감면공제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인 것으로 보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100% 환급받았을 것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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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은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은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여 이중취업에 해당되거나 혹은 본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4~5. 관계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본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신고만 한다면 그 이후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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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랑 상관없이 한쪽에서 공제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분이 받고,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며,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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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이상 근무처 근로시 분리과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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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전직장 연말정산해도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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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에 하는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근로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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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있으면 둘다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재직하고 있는 회사 2곳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도 청년의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감면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에 대해서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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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되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환급세액만큼 지급을 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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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통장 사용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통장간 입출금한 내역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원천징수신고만 잘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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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매출자라면 총 공급대가(결제금액) 중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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