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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두개이상 근무처 근로시 분리과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한곳은 발생소득이 400만원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실시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려고 해요

근로소득/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수익미만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들은게 있는데

혹시 일정소득미만에서 분리과세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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