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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비238
영악한나비23822.02.16

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은 직장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직장에서는 모르게 하고싶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1.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곳에서는 세금3.3프로 때고 프리랜서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은 하루12시간, 주말 이틀근무하고, 장기간(6개월 이상) 근무할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진행되면은 4대보험 납부해야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요? 사장님 마음대로 할수있는건가요?

2. 3.3프로 떼는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신고만 잘하면 되나요?

3. 연말정산 해야하는 식이라면 이중취업으로 들어가서 본직장에서 알수있나요? 보니까 어디서는 건강보험 상한액을 안넘으면 된다, 또 어디서는 고용보험 액수어쩌구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4. 만약 현금으로 받게되면은 상관없나요? 현금을 제가 은행에서 이체시키면은 상관없나요?

5.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서 제가 다시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ㅜㅜ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생은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은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은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여 이중취업에 해당되거나 혹은 본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4~5. 관계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본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신고만 한다면 그 이후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