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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랑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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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랑 상관없이 한쪽에서 공제하면 되는거죠??

자녀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랑 상관없이 한쪽에서 공제하면 되는거죠??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소득에서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비만 제 소득에서 남편과 자녀 의료비를 함께 공제 하려고 하는데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공제받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분이 받고,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하며,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