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데 세금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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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가 양산이라면 현재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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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농지 장기보유부분 양도소득세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최소 3년이상 보유하시면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소 6%(3년) ~ 최대 30%(15년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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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모님댁에 전입신고하시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모님께서 부담해야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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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면 매출처와 매입처 둘다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현재 날짜로 과거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고, 신규 업체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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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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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가가치세까지 별도로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거나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감정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줄 경우, 미발급제보를 한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안할 경우에는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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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자동차가 한대더 생길경우 중과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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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상계좌 과다 납부시 환불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계좌에 당초 입금할 금액보다 과다입금을 하였다면 세무서 또는 관할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고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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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원룸 관리해드리고 보수(월급)를 받으면 상속조사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이 등록되어 있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소득 중 일부를 소득신고없이 보수를 받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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