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인터넷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양산이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부산으로 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거주지와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세무 업무는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사업장주소이고, 집주소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
종소세는 집주소 관할세무서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면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고 소득세는 거주지관할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가 양산이라면 현재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거주지랑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반려될겁니다.
아, 물론 그 부산이 임대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업무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관련된 경우는 등록증상 주소지가 아닌 작성자님 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입니다.